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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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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희찬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5008-040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공무원
사고일시 2016년 5월 7일 년 시경
사고지역 창원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kb손해보험
가해자 보험종류 무보험차상해
책정된 과실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대인) 운전자 및 동승자(임산부 1명)
(대물) 차량 뒷 범퍼 파손

토요일 오후 사고라 병원아직 못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아직 경찰신고 하지 않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신호대기중 뒷차가 제차를 박았습니다. (100%과실 인정)
그자리에서 휴대전화번호 교환하고 보험접수번호 주면 나중에 병원가고 차고치겠다고 했더니
접수번호를 주긴 주는데 좀 이상한 거 같아 상대보험사(kb)에 전화해서 확인해보니
특약 위반으로 대인에 대한 책임보험만 된다고 합니다.

현재 피해는 저와 와이프(임산부)가 병원엔 가지 않았으나 몸이 좀 안좋은 상태입니다. 저는 목이 안좋음.
와이프는 산부인과 갈 예정..
제 차는 뒷범퍼 센서 파손되어 교체가 예상되고 사고 이후 후진 출력이 줄어 공업사 가봐야 알 수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대인에 대해 책임보험처리만 하고 대물은 제가 개인에게 청구하면 주기로 이야기는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1) 책임보험 시 대인에 대한 합의금 한도. 치료비+합의금으로 한도가 책정된다는데. 종합보험에 비해 어떤 형편인지?
2) 제 보험사(악사) 무보험 차량 처리?를 했을 때는 합의금 처리가 가능한지.
3) 무보험차량 처리를 하기 위해선 경찰에 꼭 신고를 해야하는 건지.
4) 신고를 했다면 무보험차량과의 사고에 의한 손해를 형사합의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는 부분인지.

저는 그냥 책임보험처리한도 내에서 합의금을 받고 싶으나 한도가 적게 측정되어
정상적인 종합보험에 비해 현저히 낮은 금액을 받을까 걱정이고요
대물피해도 수리로 인한 교통비(택시비or렌트비)를 융통성있게 요구하지 못한다면
가만히 있다 저만 피해보는것 같아 신고해서 무보험차량 처리를 해야하는 건지.. 가늠이 안가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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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6.05.09 18:20

    피해차량 무보험차상해 특약으로 처리 가능하며
    경찰신고는 무보험차상해 처리와 별개입니다.

    무보험차상해 처리시 가해자와의 합의금(형사합의,개인합의)는 전액 공제 대상이며
    가해자측이 책임보험 초과 손해를 배상 하겠다고 한다면
    굳이 무보험차상해 처리 필요는 없겠습니다.

    기타 질의 내용은 홈페이지 자세한 내용 및 공지사항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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