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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22 18:52

11대 중과실 사고

조회 수 11213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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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상호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68-00-09
연락처 010-xxxx-xxxx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회사원/연봉 4400만
사고일시 2017.6. 년 시경
사고지역 수원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4개 이상의 다발성 늑골골절, 요추`경추`어깨 염좌
전치4주
수술 x
4주 입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신호위반 직진 버스에 추돌 과속(예상)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볼 의향이 없다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형사합의를 포기하는게 맞는지 궁금하고요,

2개월이 지난 지금도 부러진 갈비뼈와 허리, 어깨 등의 통증으로 한의원 치료를 받고 있는데, 추후 보험회사와의 합의금은 어느정도 선에서 생각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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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7.08.22 19:08


    초진 10주 미만의 부상은 형사합의 없어도 구속되지 않기에
    이러한 경우 크게 금액에 구애받지 않고 합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금은 5~6백만 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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