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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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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5 23:27

교통사고 비율

조회 수 1047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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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최**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트레일러운전
사고일시 2018.06.18 년 시경
사고지역 전남여수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흥국
가해자 보험종류 책임
책정된 과실 80:2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트레일러 폐차

요추염좌
2주

1주경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골목 경사진 곳에 가해차량이 차를 주차해놨는데 브레이크가 풀려 차가 도로로 밀려 나왔습니다,.

피해차량은 직진하는 차량이었고 왕복 2차선이었습니다.

차가 도로로 나온것은 옹벽에 가려 보이지않았고, 가해자도 브레이크가 풀려 차가 흘러 내려갔다고 진술하여 경찰서에서는 따로 조사없이 가해차량 잘못이라고 하여 보험사로 넘어왔는데 상대 보험측에서는 80:20을 고집하고있습니다.

가해차량은 책임보험 대물 2천으로 한도가 되어있고 대인은 120만 한도로 되어있더군요.

피해차량은 폐차 직전입니다. 트레일러라 상대방 보험 대물한도로 보상은  어림도 없는 금액이고요...

가해자는 아직 연락한통 없고. 상대 보험측만 80:20으로 안함 분쟁위원회로 넘긴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저희가 과실비율이 20이 맞는 건가요?

분쟁위원회로 안가고 민사소송으로 할시 승소할 수 있는지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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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8.06.26 00:21

     

    기재하신 내용만으로 과실을 판단하기는 어려움이 있고 영상자료가 있다면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주의를 기울여 사고를 피할 수 있는 경우라면 20% 정도의 과실이 일반적이고 도저히 피하지 못할 정도의

    사고라는 것이 입증된다면 무과실 내지는 과실률을 줄이는 것이 가능하고 소송으로 가더라도 이러한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원활히 처리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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