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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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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1472 추천 수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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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홍길동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택배원. 350-400(소득세 신고사항과 실소득 차이있음)
사고일시 20180608 년 시경
사고지역 서울시 중랑구 망우동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한화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1.정형외과
1) 진단명
요추 및 골반의 다발성 골절,폐쇄성 (S3270)
천골의 골절, 폐쇄성 (S3210)
전십자인대의 부분 파열(우측) (S8352)
우측 경골 상단의 전십자 인대 견연 골절, 폐쇄성 (S82180)

2) 초진주수 : 10주
3) 수술 없음
4) 6/8 현재 4주입원중

2.치과
1) 진단명
치수침범이 있는 치관의 파절(S0254)
치근의파절(S0255)
상세불명의 치아의 탈구(S0329)

2)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치과진단서 참조)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p>1.일시 &nbsp;2018.06 08 &nbsp;20시 30분&nbsp;</p>
<p>2.장소 서울시 중랑구 망우로21길 이면도로</p>
<p>3.피해경위</p>
<p>택배를 배송하기위해 &nbsp;피해차량 뒷문으로 가 서 있던중 갑자기 가해차량(아우디Q5) 굉음을 내며 본인에게 돌진함. 그후 주정차 차량 4대와 충돌 후 멈춤.인사사고는 본인 1인.</p>
<p><br /></p>
<p>조사담당경찰이 방문하여 사고진술서 받아가면서 말하길 1) 음주운전은 아니며 가해자가 처음엔 급발진을 주장하였으나 현재는 2) 개인과실이라고함. 가해차량 블랙박스 없고 사고당시 3)주변건물 CCTV에 충돌시 사고영상이 찍혔다고함.</p>
<p><br /></p>
<p>본인 차량은 가해차량 보험접수로 수리받음. 가해차량은 폐차</p>
<p><br /></p>
<p>(질문사항)</p>
<p>1. 6/26 조사담당경찰에게 12대 중과실중 과속(20Km)에 해당하는지 여부 물으니 확인 후 답변준다고 하였으나 7.10 현재까지 답변없고 두 차례 전화와 한번의 문자에도 답없음.</p>
<p>담당관말론 이면도로 제한속도가 20~30Km라고 하고 가해자도 급발진 주장하며 사고 영상 및 피해차량 정도(4대파손) 사건 현장증거 및 &nbsp;다수의 증인등 과속여부에 &nbsp;대한 철저한 조사를 법적으로 경찰에게 요청 &nbsp;할 수는 없나요?</p>
<p><br /></p>
<p>2.보험사 담당직원이 일차 방문시 &nbsp;본인 치아 촬영하고 간병비 지급할 수 없다고 하였고 세번째 방문시 의료담당이라는 &nbsp;사람과 같이와서 외과 치료 상태와 치과 관련하여 &nbsp;본인 치아를 만지고 촬영하려하여 제지함. 제가 잘 한건지 알려주시고 보험사직원 방문 또는 전화시 대처 방법?</p>
<p><br /></p>
<p>3. 간병비를 20일치 지불하였고 사정이 여의치않아 현재는 가족이 돌봄. (정형외과 소견서 참조) 간병비 받으려면 손해사정인범위는 아니라는데 &nbsp;그러면 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하는지요?</p>
<p><br /></p>
<p>4. 소득세 신고 금액과 택배(개인사업자) 실소득이 &nbsp;다른데 지급명세서와 입금내역은 있을 &nbsp;경우 실소득이 인정 되는지요?</p>
<p><br /></p>
<p>5.휴업급여 손해사정인80% 변호사100% 보상 이 맞는지요?</p>
<p><br /></p>
<p>6.방문상담이 &nbsp;가능하신지요? 가능하다면 신청방법?</p>
<p><br /></p>
<p>사고도 처음이고 아는이도 부족하여 장황하게 썼습니다. 설명 잘 부탁드립니다.</p>
<p><br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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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8.07.10 22:55


    사고후닷컴 방문을 감사드립니다.



    질의사안에 답변 드리면.....



    1.기재하신 내용으로 경찰에 속도측정을 요구 할 수 있으며 교통안전공단 혹은 국과수 재조사를

    통해 속도위반 여부를 추정 받을 수 있겠습니다.




    2.보험회사 직원 방문시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면 되며 하고싶은 이야기 혹은 요구사항을 이야기 하면 되겠습니다.

    간병비는 주치의사의 기간이 명시된 간병인 소견서를 받아 두시면 소송시 인정 받을 수 있으며

    본 사건은 보험회사 상대로 소송없이는 해결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경험칙 상)




    3.바로 위 답변 참조.




    4.소득의 인정은 세금신고소득 기준이며 현재 최저 임금은 월 약 241만원 인정됩니다.

    그 밖에 실제 소득이 일률적,지속적,정기적 소득확인 되면 인정될 가능성 있으며

    근무 기간에 따른 업종별,직종별등의 분류 통계소득 주장도 고려해야 하겠습니다.




    5.무과실 기준 100% 맞습니다.




    6.방문상담 가능하며 방문전 유선상 일자와 시간을 약속 받으시고 내방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 될 것이며 적정 시점에 방문 하셔서 상담 받아 보세요.




    쾌차를 기원드립니다.




    추신:개인정보 유출 우려로 올려주신 첨부파일은 열람 후 삭제 하였음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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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8.07.11 00:53



    전화상담 요청 하셨는데 남겨진 전화번호가 없어 상담 어려운 점 양해당부 드리며

    상담 원하시면 저희 대표변호사 02-521-8188번으로 전화 하시거나 휴대전화 010-8678-4936번으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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