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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5 22:54

횡단보도사고

조회 수 1040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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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아이부모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2000-01-18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학생
사고일시 20180903 년 시경
사고지역 신호없는횡단보도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해상
가해자 보험종류 책임
책정된 과실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8주왼쪽다리 부러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p>가해차량이 앞에 택시앞지르려다 중앙선침범에 횡단보도 사고</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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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8.10.16 07:49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횡단보도 사고이나 초진 8주의 진단이므로 가해자는 형사합의 없이도 구속되지는

    않기에 가해자가 합의 의사를 밝혀온다면 금액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합의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민사적 배상은 후유장해 유무에 따라 상이하므로 좀 더 자세한 부상 상태의 확인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먼저 전화상담을 이용하시어 도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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