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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5 23:02

과실비율문의

조회 수 91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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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최인혜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81-03-19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법인 대표
사고일시 2018.11.02 오전 년 시경
사고지역 충북 청주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90:1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가해 차량이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하여 직좌 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제 차 운전석을 추돌하였습니다.


보험사에서는 9:1로 법규성 저의 과실이 10%라 하며 만약 대인접수 하지않으면 상대방 100%로 조건부무과실이라하는데


1~2일 지나니 몸이 좋지않아 병원치료 받으려 합니다.


그런데 치료를 받으면 10% 과실이고, 치료 받지않으면 무과실이라는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않네요.


상대방이 대인, 대물 100%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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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8.11.06 08:10


    보험사 간 원활한 합의와 손해율을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제안하는 사안입니다.


    기재하신 내용만으로 과실 유무를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무과실이 가능할 수도 있으므로

    가입하신 보험사의 적극적인 대처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원만히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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