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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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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문철환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5030-095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초등학생
사고일시 2014.06.24 년 시경
사고지역 대구 달서구 장기동 장동초등정문앞 스쿨존내 횡단보도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상대방100%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다발성좌상
2주
수술무
입원무
아직 보험사 미합의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6.24일에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여성운전자분의 차량에 제 아들(초등3)이 스쿨존내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가해차량의 본네트위에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인근에서 가게를 하고 있는 집사람의 연락으로 사고현장을 방문하니 골반,무릎,팔꿈치 등 여러군데 멍이 들고 피가나더군요.

상대방 운전자도 초보인지는 몰라도 남편에게 연락해서 그렇게 지시를 들었는지 모르겠으나 블랙박스가 고장났다고 제게 답을 하네요. 인근 주차된 차량의 연락처 및 근처 사고현장을 목격한 중1학년의 증언도 확보해두었구요.

가해자는 사고당한 아이의 보호자가 오고, 접수한 보험회사의 보상직원도 오니 그냥 가네요. 아무소리 없이..

저도 응겁결에 당황해서 그냥 애랑 병원으로 가려고 하다보니 이건 아니라는 생각에 112에 전화를 해서 상담을 받고 사고신고접수를 하고 지나가는 경찰차가 사고장소에 와서 대략적인 사고경위를   확인하고 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대구 성서경찰서의 교통사고조사 경위 이**가 와서 현장검증을 했습니다. 스쿨존 횡단보도 양옆에는 무단횡단 방지 펜스가 설치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해자는 스쿨존이 아닌 그 앞에서 사고나 났다고 주장하고, 저는 필요시 초기 블랙박스 협조자분의 연락도 할 수 있다며, 경찰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경찰관답은 7일지나면 블랙박스영상 없어지니까 필요없다며 조금은 귀찮은 듯한 답변을 제게했습니다.

그리고 가해자에게는 경찰관이 당시 피해장소 등에 대해 가해자가 증거자료를 만들어놓지 못했기때문에 피해자의 이야기대로 갈수밖에 없다는 아주 두리뭉실만 이야기만 하더군요.

제가 궁금한거는 스쿨존 횡단보도위의 13세아래의 학생대인관련 사고는 11대중과실사고가 아닌가요? 당연히 많이 다쳤던 작게 다쳤던 경찰서에 신고를 하고, 보호자와 함께라도 병원에 가는 등 적극적 구호조치를 다해야하는 것이 아닌가요?
제게 연락처를 주고,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는 하였다지만 병원에 같이 갈 것인지에 대한 적극적 질문역시 제게 가해자는 하지 않았습니다. 넓은 의미의 뺑소니 아닙니까?

아마 가해자는 스쿨존 횡단보도내 초등학생 대인사고를 차대차 접촉사고처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내일 성서경찰서에 와서 조사받으라고 합니다. 만일 적극적인 구호활동을 안한 것이 뻉소니의 범위에 포함된다면 그것역시 주장할 것입니다.

오늘 남편과 자기집의 애와 같이 왔던데 본인의 애다 똑같은 상황이었어도 이렇듯 맹숭맹숭하게 할런지.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11대중과실이라도 우리 집애의 진단이 적게 나와서 별도의 형사합의는 필요없고, 벌금등의 경우 진단주수가 적어도 합의를 하면 감경된다고 하던데. 맞는가요?

저는 합의를 요청해도 저런 가해자의 무성의 뻔뻔함에 대해 절대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앞서 이야기한것처럼 뺑소니 범위를 확장시킬수 있다고 벌금이나 왕창맞게 하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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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4.07.02 18:41

    경찰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보아야 하겠지만
    뺑소니 성립은 어려워보입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을 자세히 살펴 보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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