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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04 00:40

뺑소니 음주

조회 수 2255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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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오현영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9410-020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학생
사고일시 2014.6.27 년 시경
사고지역 사당역 먹자골목 복개도로 횡단보도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발목인대,아킬레스건
진단은 30일날 입원해서 검사받았고 진단은 일주일후에
나온다고하네요.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사촌모임끝나고 사당역 먹자골목 복개도로(일방통행길) 작은사거리에서 주차장으로
가는길에 좌회전하는차량과 횡단보도에서 제 발목부분을 치고 도망갔습니다.
사고시 전 소리를 질렀고 전 듣지는 못하였으나 퍽하는 소리가났다고 합니다.
차는 그대로 도주하였고 사촌언니.오빠는 쫒아가며 멈추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가해자차량의 창문은 열어져잇는상태엿고.낮에조사받고 현장가서보니 도로에
마름모밑에30이라고 적혀있더라구요. 끝까지 쫒아가지못했고 저희는
차종과 차번호 네자리만확인하고 사고지점에서 경찰서에 신고했고, 어떤아저씨가
뛰어오셔서 사고목격하고 도망가는차가 우회전해서 큰도로변까지 가서 멈추라고하고 차번호까지
다보고오셨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분은 사당역 대리기사분인데 서계시다가
본거였나봐요. 경찰서차와서 목격자연락처적고 경찰서가서 진술하고 아픈건없길래 집에와서
자고 아침에일어났더니 발목이부어서 입원했습니다. 이날 병원가기전 담당형사분이 전화오셔서
뺑소니가 아닐수도잇다고.제 진술끝나고 가해자집에가서 데려와서 알콜수치는
0.097나왓다고 하더라구요. 이게 뺑소니가 아닐 경우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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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4.07.04 00:58


    경찰관이 왜 뺑소니가 아니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기술한 내용 그대로라면
    명백한 뺑소니 사고로 보여집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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