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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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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통상적으로 손해를 안 날이라함은 사고발생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1차 청구 후 지속적인 치료를 하였다면 최종치료일로부터 3년을 기산하시면 됩니다.
위자료의 경우 피해자의 신분, 사회적 지위에 따라 편차가 있을 수 있으나, 교통사고의 경우 대법원의 위자료정례화 기준에 의거하여 일괄적으로 평가하므로 년봉과 큰 관련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