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문의

by 강미선 posted Feb 19,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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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강미선
성별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9-299-8788
직업 및 소득 자영업
사고일시 2010.2.7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A:2~3주
B:12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사고내용: 일방 2차선도로 A는 왼쪽 B는오른쪽차선 주행중 A의우측과 B의 전방 충돌사고
                  서로 상대방이 추월하다 사고가난거라고 진술된상황이라 가해,피해자가 정확히 안나온상태
                  A는 음주, B는 무보험차량 운전자, C는 무보험차주
                 B는 무보험인것을 모르고 C의 일방적인 요구에의해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가났음.

(A는 현재 본인가입보험사로 부터 사고접부하여 보험처리를 받고있는상황. B는 자비처리중)

이럴경우에 만약 A가 피해자가 되면 B의 상해가 훨씬큰데도 아무런 병원비나,합의금도 받을수없고
A가 보험처리한 부분까지 배상을 해줘야하는것인지.
B가 피해자가된다면 A로부터 의료비 보험처리및 합의금을 다받고 A에게 의료비만 지불하면되는건지
B와 C는 A에게해줄 보상에대해서 공동책임을 지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