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2005년 9월 21일 19시경 편도 1차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진행차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중 진행차의 |
좌측범퍼에 충격(가해자 혈중 알콜농도 0.129%) 사고당시 중3학년 남학생(1990년생)(책임보험만 가입 현재 본인차의 |
무보험차로 진행중) |
1, ①정신과 장애 뇌, 두부 Ⅸ-B의 2항과 3항사이 노동력 상실율 35%영구 |
②재활의학과 장애 두부, 뇌, 척수항 Ⅲ-A직업계수 5적용 15% |
본인은 병합장애 44.75% 주장 |
보험사는 기질성 정신장애 뇌, 두부 Ⅸ-B의 2항 27%와 후각 소실증 3% 산정하여 29.10% 주장 |
누구의 주장이 맞는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대학병원 진단서) |
2, 통원일자가 336일 |
본인은 일당 8,000원으로 해서 2,688,000원 주장 |
보험사는 일당 5,000원으로 해서 1,680,000원 주장 |
누구의 주장이 맞는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
3, 향후 치료비 : ①재진료 12,870원 ②월 2회 방문시 약값 13,266X14=198,540원 ③지지 정신요법 39,000원 |
④월 총 진료비 237,594X2=475,188원 ⑤년 총 진료비 475,188X12=5,702,256원 |
⑥년 총 진료비X10=57,022,560원주장(대학병원 향후 치료비 추정서) |
보험사는 과거 치료내역은 월1회 진료 하였고 투약료는 평균188,650원이 소요 되었으며 정신요법료 14,370원으로 |
확인되어 10년정도 추정 치료비는 25,906,800원 주장 |
누구의 주장이 맞는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
4, 직불치료비는 현재까지 약값, 진단서등등 총 13,648,740원 |
보험사는 순수한 약값 9,535,140만 주장 |
누구의 주장이 맞는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
5, 취업 가능 월수 552개월 맞는지 부탁 드립니다. (사고로 인해 병역 면제) |
6, 횡단보도사에서 일어난 사고라도 본인 과실은 15%정도 예상되나, 소송 미 제기시 0%로 산정 할 수 있습니다.라는 |
통보를 받았음, 소송 하면 음주중인 차에 횡단보도 보행중 사고라도 본인과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7,보험사에서 현재까지 지불보증 치료비 34,360,680X0%= 125,569,980원으로 합의를 보자고 함, 너무 억울 합니다. |
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