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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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박금자 |
성별 | |
생년월일 | 1951-00-00 |
연락처 | 010-4230-9202 |
직업 및 소득 | 세금신고도안되고 매일수입이 일정치않은 자영업입니다 한달수입이 대략 200~250만정도됩니다 공제조합에서 일터에가서 조사해갔다고합니다 |
사고일시 | 2011년3월5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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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초진 12주 흉추 11번 압박골절 뇌진탕 목 가슴 염좌 2주 침상가료후 골시멘트 시술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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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과실 100% 중앙선침법으로 형사합의는끝난상태 |
사망 |
내용 | 제 남편이 사고를 당했읍니다 다음주면 한달인데 퇴원후에도 보조기를 두달동안 착용하라는데요 하루벌어먹고사는사람인데 퇴원후에도 두어달동안은 일을못할것같고 만 60세인데 휴업손해금은 도시일용근로자임금으로라도 받을수있는지요? 다음주면 공제조합에서 합의얘기가 나올것 같은데요 손해사정에다 의뢰했더니 나이를먹어서 합의금이 적다고 빨리퇴원을해서 병원비나가는것받아내는게 현명하다고말하는데 정말그런가요? 그리고 시술을하면 장해등급이 나오는지요 나와도 60세가 되어서 해당이안되는지요 합의금이 어느정도가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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