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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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상현 |
성별 | |
생년월일 | 79-09-07 |
연락처 | 010-9990-8178 |
직업 및 소득 | 택배 9개월 |
사고일시 | 2010/10/16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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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우측 경골 근위부 관절내 분쇄 골절/우측 비골 분절상 분쇄골절/ 우측 대퇴골 원위부 외측과 결연 골절/우측 슬개골 분쇄 골절/ 우측 족부 제2,3,4번 중족골 골절,탈구,압궤상 및 부괴사/ 경부 염좌/다발성 찰과 좌상/우측 하지 다발성 신경 손상 및 마비 2차례 금속내고정 수술 시행 입원기간:10.10.16~ 현재 (4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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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경찰조사가 진행이 안되여서 과실이 정확하지 않음 |
사망 |
내용 | 가해자가 충돌을 위해 중앙선을 넘었는지 아니면 그냥 넘어온건지 사건 일어난지 4개월만에 경찰에서 과학수사를 한다고 합니다. 이 두가지 경우 보상이 어떻게 달라지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가해자가 머리를 다처 경찰 진술을 하지못해서 형사합의에 대해서 진행을 못했는데 머리를 다처 기억을 못하던지 정상이 아니라고 간주하면 형사합의를 하지못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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