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공제조합.

by 서00 posted Jan 31,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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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서00
성별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
직업 및 소득 169만원
사고일시 2008년9월1일/횡단보도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6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4주/수술 무/ 입원 무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횡단보도 보행신호 사고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횡단보도 보행신호시 건널목을 건너는 도중 우회전 하던 마을버스에 부딪혔습니다.

초진 4주 /8급 상해 진단이 나왔구요, 당시 일때문에 입원을 할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따로 경찰에 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버스공제조합과의 합의만 남았는데 두번 정도 전화로 60만원에 합의를 하자고 합니다.

아직 왼팔로는 무거운 것은 들 수 없는 상태이며, 이금액으로는 합의를 해 줄수 없다고는 하고 있는데,

합의를 할 수 있는 기간은 언제까지이며, 합의금 적정선은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