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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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강문성 |
성별 | |
생년월일 | 1936-00-00 |
연락처 | 011-821-2127 |
직업 및 소득 | 사고 나시기 1년전까지 자영업 하시고 폐업하심 |
사고일시 | 2010년 1월10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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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3개월간 입원 수술 치료 중 돌아가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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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100% 가해자 과실로 인정함 |
사망 |
내용 | 사망진단서에는 폐부종이 직접 사인이라고 되어 있으나 의사 소견에는 교통사고 치료 도중 합병증 발생으로 인한 사망이라는 소견도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인지 보험회사에서 다른 병원(보험회사 의뢰 병원의사)에서는 교통사고와 의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하려는것 같고(제가 잘 몰라서 보험사 직원이 의무기록을 청구한 것을 허락해 주었음) 검찰에서는 재수사가 떨어져서 아직도 결론이 나지를 않고 있습니다. 연세는 있으셨지만 교통사고 나시기 전에는 혼자 병원을 다닐 정도로 건강하셨기에 마치 병으로 돌아 가신 것 처럼 책임을 전가하는 것을 도저히 용납이 되지를 않습니다. 이 경우 검찰에서 교통사고와의 인과 관계가 없다고 하면 보험회사와 합의 나 피해자와의 합의 문제 는 어떻게 되며, 이 경우 제가 취할 수 있는 법적 방법이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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