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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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윤설희 |
성별 | |
생년월일 | 1955-00-11 |
연락처 | 010-8666-6769 |
직업 및 소득 | 무직 |
사고일시 | 2011. 2. 1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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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70,000,000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피해자 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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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 7:3 피해자 |
사망 |
내용 | 변호사님께 자문을 구합니다.
사건정황(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그대로 옮겨적었습니다,) X동에서 XX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직진하던 #1차량이 좌측으로 진로변경되어 좌측 옆면 부위로 같은 1차로로 직진하던 #2차량을 충격하여 #2차량 운전자가 현장에서 사망한 교통사고임. (#1차량 : 화물차(탱크로리) 운전자 남성 37세) (#2차량 : 이륜차소형(124cc) 운전자 남성 55세)
사고원인 안전운전의무위반
금일 화물공제측과 오전중에 만나서 라이프니쯔로 계산한 상실수익액과, 위자료, 장례비에 대해 상담을 하였습니다. 화물공제측에서는 7:3의 과실상계를 얘기 하였습니다. (가해자측에서 인정을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각지대였고, 오토바이가 있는지도 몰랐고, 자기는 분명 2차로로 가고 있었고, 차선을 넘은 일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합니다. 소송이 들어가도 시간만 질질 끌 뿐이라서 일단 합의를 보러 왔다고 합니다.) 제시한 금액은 7천만원이었습니다.
일반 자동차보험회사의 기준과 기본액은 똑같았고, 0.3의 과실상계를 빼고 0.7로 계산하여 위자료 31,500,000원 장례비 2,100,000원 상실수익액 37,097,260원 산정기준-> 1,569,687*(2/3*50.6433)*0.7 총 70,697,260원
아버지의 주민등록상 나이는 551124 이므로 60세까지 53개월정도 일할수 있다는 가정하에 무직이므로 일용금액을 산출하여 계산(라이프니쯔 계산법)하였다고 합니다. 호프만으로 해도 51.0643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별 차이는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면서 소송들어가도 많은 차이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변호사 사시는 비용보단 이대로 합의하시는게 유리하실거라고 말을 합니다.
소송을 들어가면 당연히 금액 자체는 차이가 난다는 점(법원과 자동차보험상의 금액기준 차이)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가해자측에서는 모르고 있지만, 경찰조사때, 사망하신 아버지의 혈액을 채혈하여 음주측정을 한 결과 0.202의 높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만취상태라는 것입니다. 경찰에서는 사망하신 아버지의 자식이 저 하나뿐이고, 어머니도 이혼하신 상태라, 저에게 유리하게 해주시기 위해 음주도 얘기 안했고(수사서류뭉치에는 음주측정한 결과 서류가 들어있습니다.) 가해자측에빠른 합의를 하라고 권유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소송이 들어가서 재판을 하게 될 시에 판사님께서 모든 서류를 검토하시게 될것 같은데, 그럼 음주서류도 보시게 될 것이고, 사고현장에는 CCTV를 막론하고 목격자마저 없으니 가해자의 말과 시뮬레이션 사건관련 서류 등으로 판결을 내리실것이라 예상합니다. 결국 음주부분이 크게 걸리는 부분이라(만취상태), 소송이 들어가면 제가 손해를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과실비율 재산정에따른 금액 상이, 변호사 선임비, 수임료 등등) 공제측에서도 음주사실을 알아버리면 제가 알고도 묵인한게 되어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될것도 같구요.. 소송을 하지 않고 그냥 이대로 7:3으로 인정하고 합의를 보는 것이 현명할까요?
그리고 형사합의때 얼마를 요구하는것이 적당할까요?
민사합의부터 봐도 관계없나요?? 민사합의 먼저하고 가해자와 형사합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가해자가 보험측에 합의금청구를 할수가 있나요?? 형사합의를 민사합의 후에 하더라도 채권양도통지서를 받아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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