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성의도 보이지 않고 배 째라는 식 이라던가 합의하지 않고 법원에 공탁을 했을 때 진정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또한 수사 중에 진성서를 제출하기도 합니다.
진정서는 검사, 판사에게 피해자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한편 법의 엄중한 처벌을 요하는 의미로 제출하게 되는데 형사재판부는 가해자가 공탁을 하면 형사합의한 것과 비슷하게 받아들여 양형에 참작을 하게 되며 민사 소송에서는 공탁금 전액 내지 일부가 공제되는 손해를 보게 되곤 합니다.
따라서 공탁한 경우 공탁금을 찾지 말고 다시 찾아가라는 의미의 "공탁금 회수 동의서"에 피해자의 억울함과 처벌을 원하는 진정서를 첨부하여 가해자와 법원에 보내야 합니다(가해자에게는 내용증명 법원에는 등기우편).
검찰에 진정서를 내는 경우는 가해자가 벌금형으로 처벌이 마무리될 것이다고 생각될 때 정식재판을 받도록 해달라는 취지로 제출하기도 하며 그래도 약식기소 되었다면 약식명령 재판부에 엄한 처벌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합니다.
진정서는 1~2장 정도의 분량으로 간결하게 쓰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