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합의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by 사고후닷컴 posted Nov 01,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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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가해자가 형사적인 책임이 있을 때 양형 참작을 받기 위해 피해자와의 형사합의가 필요한데 통상 경찰서에서는 약 보름 정도의 기간을 줍니다.


경찰 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검찰에 송치 후 합의가 이루어져도 되며 늦은 감은 있지만, 재판 과정에서 최종 선고 전까지 합의서가 제출되어도 됩니다.

 

형사합의는 피해자에게 다시 돌이키기 싫은 부분을 가해자와의 접촉과 실랑이를 통해 아픈 기억으로 남게 됩니다. 형사합의 대상 사건의 경우 민사적인 손해배상 부분에 변호사 선임에 대한 실익이 큰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형사합의에 있어서도 합의 대행을 통해 조력을 얻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