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호 또는 지시 위반사고(제1호)
신호기의 신호를 따르지 않고 위반했을 때를 말한다. 또한 교통정리를 위한 경찰관의 신호나 지시를 위반하고 운전했을 때도 해당된다. 비보호 좌회전 표시가 있는 곳에서 적색 신호에서 상대편 차량이 직진하는 차량의 진로를 방해해 사고가 일어나면 지시 위반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2. 중앙선 침범 사고 또는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횡단· 회전· 후진 위반사고(제2호)
자동차가 중앙선을 완전히 넘어 반대차선으로 들어가는 것뿐 아니라, 차체의 일부가 중앙선을 살짝만 물고 넘어가도 중앙선 침범에 해당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차의 추돌에 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눈길 또는 빙판에 미끄러져 중앙선을 넘는 등의 불가항력적이거나 부득이한 경우는 중앙선 침범 사고로 보지 않는다. 또한 아파트단지, 주택가, 주차장 등에 설치한 사설 중앙선은 도로교통법상의 중앙선이 아니다.
3. 제한속도 시속 20Km 초과 운전(제3호)
4. 앞지르기 및 끼어들기 금지위반(제4호)
앞 차량이 다른 차를 앞지르고 있을 때, 또는 교차로나 도로의 경사진 곳, 터널 안 등에서 앞지르기를 하다 사고나 났을 때를 말한다. 추월 금지선이 있는 곳에서 앞지르기를 하다가 사고가 나도 해당된다.
5.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제5호)
철길 건널목을 통과하고자 할 때는 모든 차가 건널목 앞에서 일단정지하고 안전함을 확인한 다음 통과해야 한다.
6.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제6호)
횡단보도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에서의 사고는 신호 위반으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의 사고는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처리한다. 그러나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타고 건너다 사고를 당한 피해자는 횡단보도 보행인으로 보호받지 못한다. 횡단보도를 횡단할 때는 반드시 자전거나 오토바이에서 내려서 횡단보도를 건너야 함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7. 무면허 운전(제7호)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사람이 운전하거나 면허취소 또는 정지기간 중에 운전했을 때, 해당 면허(대형, 1종 보통, 2종 보통 등의 면허 종류)로 운전할 수 없는 차를 운전했을 때를 말한다. 무면허 운전으로 사고가 나면 형사책임을 지는 것은 물론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상태라고 해도 면책 처리되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다만, 대인배상Ⅰ과 대물배상의 무보험 한도(1천만 원)까지만 보상을 받는다. 벌점 초과 등으로 면허증을 경찰서에 반납했으나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받기 전에 사고를 낸 것은 무면허 운전으로 보지 않는다.
8. 음주운전 및 약물복용 운전사고(제8호)
9. 보도(步道) 침범(제9호)
10.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 위반(제10호)
문을 연 상태에서 차를 세우거나 출발하는 운전했을 때를 말한다
11.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고(제11호)
12. 자동차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제1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