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는 교통사고 후 며칠 안에 환자나 보호자가 정신이 없을 때 찾아와 자제한 설명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보상에 필요한 부분이니 원활한 보상을 받으려면 의무기록 열람 동의에 대한 사인을 요청합니다.
이럴 때는 응하지 마시고 진단서만 제공해도 무관합니다.
기왕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보험사에서는 보험사 자문의로부터 피해자에게 불리한 장해 평가를 받아와 합의금을 후려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교통법률 전문가와 상담 후 의뢰 실익이 없는 경우라면 그때 보험사에서 합의금 산정을 위해 의무기록을 제공하여도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