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가 보험사에서 접수를 해주지 않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주로 경미한 사고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고로 인한 물질적, 신체적 손해를 입었다면 피해자는 보험사에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법률적 근거로는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보험자에게 갖는 직접청구권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므로 피보험자가 책임질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만일 상대방이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라면 피해자가 가입한 보험사에 요청하여 과실에 대한 분쟁을 해결해 주도록 요청하거나 경찰에 신고를 하여 교통사고 피해자라는 것을 확인받아 보험사에 피해자가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