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손해는 단어의 뜻 그대로 일을 못 해서 인정되는 손해이며 인정하는 기준은 입원기간 중에만 인정됩니다.
급여소득자의 휴업손해의 경우 소송 시에는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았다고 가정하더라도 평가설에 입각하여 별도로 인정 가능하나 보험사에서는 차액설을 주장하며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퇴원 후에는 노동능력상실률로 인한 상실 수익으로 인정됩니다.
즉, 교통사고로 인하여 입원을 한 기간 동안에는 입원기간 동안의 일을 못 한 휴업손해 100%를 인정받고 퇴원 후에는 노동능력을 상실한 만큼만 인정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