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에서는 조기합의를 유도하는 경우가 많은데 조기합의(早期合意)란 보험회사가 피해자의 치료가 장기화되는 것을 염려하여 서둘러 합의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험사 직원이 피해자에게 합의가 지연되면 치료비가 많이 나와서 시간이 지날수록 지급해야 할 합의금이 줄어든다고 하는 등의 말로 합의를 종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합의를 하게 되면 그걸로 끝이라고 봐야 하기에 부상 회복이 안 되는 경우 큰 후회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일부합의 후 후유장해 발생 시 추가 보상을 해 준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정작 장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사는 이런저런 사유를 들어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 또한 많기에 섣부른 결정은 금물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