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는 아직 사람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험회사에서는 태아에 대한 보상은 없다고 합니다.
법원 판결에는 임신 9개월 정도에 사고로 태아가 유산된 경우 위자료를 5천만 원 정도를 인정하고 있고 만삭이면 8천만 원, 임신 한 달 정도는 천만 원 미만, 이 개월 정도는 2천만 원 미만의 위자료를 인정하고 있습니다(2021년 기준).
또한 부상을 당한 경우에는 정밀검사를 할 수 없으므로 보험사와 합의를 미루어야 할 경우에는 산부인과 검사만 받은 후 타과 검사는 출산 후 필요하다는 교통사고 인과관계가 담긴 소견서를 발급받아 놓는 것이 사후처리가 원만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