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 사무실에 의뢰 후 합의 진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by 사고후닷컴 posted Mar 31, 201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손해사정사에게 사건을 직접 의뢰하거나 병원 직원의 소개로 의뢰하신 분들이 많으시고 의뢰 후 오랜 기간 동안 보상처리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혹은 장해 진단까지 발급된 상태에서 합의가 안되는 경우로 문의를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손해사정사가 산출하는 기준은 보험회사 약관기준 방식으로 손해배상금액이 산출되는 것이 대부분이며 변호사는 법률상 손해배상금을 기준으로 산출을 합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산출방식 및 기준이 다름으로 배상금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 발생되는 문제점과 발급된 장해진단서에 대해서 보험사에서 인정을 안 하고 있는 사유가 대부분입니다.

 

객관적인 평가의 장해 진단이 발급된 경우라도 최종적으로 수락을 하는 곳은 보험사이며 장해진단 내용대로  청구를 하면 보험사에서 지급하려고 예측했던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은 보상금액이 지급될 수 있기 때문에 합의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간혹 특인(소송시 인정되는 기준)으로 청구를 하더라도 감액을 많이 당하게 되므로 피해자가 받아들이기는 어렵게 되는 것이죠.

 

고액의 사건인 경우에는 그 차이가 더욱더 많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