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상장해란?

by 사고후닷컴 posted Apr 06,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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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로 인한 외상으로 인해 얼굴이나 상지, 하지, 전신에 심한 추상이 남았을 때 인정되는 장해를 말합니다.

 

성형 수술 이후에도 더 이상 호전 가능성이 없어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사고 전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을 주거나 직업선택의 제한, 승진, 사회활동 등에 영향을 받을 정도의 상태일 때 인정되고 있습니다.

 

얼굴의 경우에는 동전 크기 이상의 흉터 또는 길이 5cm 이상의 추상 반흔, 직경 2cm 이상의 조직 함몰에 해당하는 경우이며, , 다리 있어서는 수지를 제외한 손바닥 크기 또는 그에 상당한 길이의 흉터가 노출면에 남은 경우입니다. 기타 비노출 부위의 경우 상완()과 대퇴부에 있어서는 그 전역, 복부와 흉부에 있어서는 해당 부위의 1/2 정도, 배부와 둔부에 있어서는 해당 부위의 1/4 정도의 흉터가 남은 경우 장해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맥브라이드식 장해평가 방법에서는 추상 장해를 인정할 수 있는 항목이 별도로 없어 국가배상법 시행령에 의한 신체장해등급표를 원용하고 있으며 등급에 따라 5%~60%의 장해를 인정하고 있으나 법원에서는 이를 그대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고 정도에 따라 5~15%까지만 인정하고 있으며 때로는 위자료에 참작하기도 합니다.

 

또한,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좀 더 높은 장해율이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인정하는 반흔 제거 비용은 외모는 1cm10만 원, 그 외 부위는 7만 원을 인정하나 소송 시에는 외모 20~25만 원, 그 외 15만 원 정도로 인정되는데 흉터가 클수록 소송 실익이 높아지게 됩니다.

 

 

 

 

 

보험회사는 소송이 제기되어 판결을 받는 경우가 아니라면 추상장해 인정에 매우 소극적이고 추상장해와 성형비용 둘 다 또한 잘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