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교통사고 이거나 후유장애가 잔존하지 않을 정도의 부상사고의 경우에는 변호사 선임에 있어 실익이 크지 않다고 볼 수 있으나 큰 부상을 당한 경우나 사망사고 경우와 소득 및 과실에 대한 쟁점이 있는 경우에는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과거에는 변호사 선임 시 수임료가 고액일 때가 있었으나 현재에는 법률서비스 분야도 저렴한 비용으로 의뢰할 수 있기에 사건의뢰 비용 때문에 큰 실익을 거둘 수 없다는 것은 옛말이 되어 버렸습니다.
또한 수많은 정보 가운데 정확한 정보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많은 정보를 습득하여 거대 기업인 보험사 혹은 공제조합을 상대로 대응을 했을 때 과연 그 실효성이 얼마나 클까요.
그 한계는 반드시 있기 마련입니다.
손해배상청구는 인신 손해를 금전으로 맞바꾸는 중요한 사안이기에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