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인 경우에도 소송 실익이 있나요?

by 사고후닷컴 posted Mar 24,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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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가 예상되지 않는 정도의 부상사고이고 배상금 범위가 적은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하게 되면 흔히 말하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송을 통하여 받게 되는 손해배상금액보다 소송비용이 더 많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보험사 기준의 보상 방법으로 담당자와 협의하여 향후치료비 일부를 추가적으로 요구하여 원활히 협의하여 마무리하면 될 것입니다.

 

, 치료가 필요할 때는 섣불리 합의하지 마시고 충분한 치료 후 합의를 진행하면 됩니다.

  

보험회사는 2022년 기준으로 초진 3주로 2~3주 입원한 경우 도시일용노임 기준 200~250만 원 선의 합의금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소송을 통하여 후유장해가 인정되지 않고 3주 정도를 입원한 경우 약 4백만 원 전후로 판결될 것인데 법원 인지대, 송달료 및 의뢰 비용을 감안한다면 소송 실익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경미한 부상사고의 경우 치료를 계속할 것이냐 아니면 적정선에서 합의보고 일상생활로 돌아갈 것이냐의 문제인데 치료가 더 필요한 경우라면 합의금이 줄어들더라도 충분한 치료 후 합의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