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사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는 부상의 정도가 크지 않거나 소송을 하더라도 후유장해 인정 여부가 불투명하여 변호사 선임 시 의뢰 비용을 감안하였을 때 실익이 없을 수 있는 경우에는 손해사정사가 보험사와 피해자 간의 매개체 적인 역할을 통하여 적정선에서 합의를 중재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반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할 사건은 사망사고나 부상의 정도가 큰 경우라고 볼 수 있으며 호봉승급, 일실퇴직금 등과 보험사 약관 기준인 세후소득이 아닌 세전 소득으로 인정받아야 하고 일실소득 산정에 있어 라이프니츠 계수가 아닌 호프만계수로 산정 시 손해배상금액에 있어 차이가 큰 경우입니다.
휴업손해를 비교해 보면 도시일용노임으로 산정 시 보험사 기준 월 2,361,121원 법원 기준 월 3,104,112원으로 무려 74만 원이나 차이가 납니다(2021년 상반기 기준).
부상사고의 경우에는 장해가 확실히 예상되는 사건 대략 8주 이상의 사건 특히 영구장해가 확실한 사건은 소송을 전제로 한 소외 합의 또는 소송을 통하여 피해자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습니다.
영구장해 인지 한시장해 인지가 확실치 않은 경우 보험사에서 한시장해만 인정하려고 할 때도 소송하여 신체감정을 통하여 확인해야 하며 위자료의 경우에는 보험사 지급기준 위자료와 소송 시 인정되는 위자료가 10배 정도까지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현명한 결정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