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수손상의 후유장해는 거의 대부분 신체마비 증상입니다.
일반적으로 완전마비는 영구적 장해로 남게 되나 불완전마비는 호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추부 척수손상으로 사지마비 상태인 경우 1인의 개호인이 인정되며 합병증 등에 의해 40-50%의 여명 단축이 일반적이고 향후치료비는 비뇨기과적 문제에 따라 1,000만 원 전후로 인정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척수손상의 후유장해는 거의 대부분 신체마비 증상입니다.
일반적으로 완전마비는 영구적 장해로 남게 되나 불완전마비는 호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추부 척수손상으로 사지마비 상태인 경우 1인의 개호인이 인정되며 합병증 등에 의해 40-50%의 여명 단축이 일반적이고 향후치료비는 비뇨기과적 문제에 따라 1,000만 원 전후로 인정되는 것이 보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