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책임보험 한도가 1억 5천만 원이므로 충분하나 한도가 초과되는 경우라면 모자라는 부분은 가해자를 상대로 청구해야 합니다.
소송기준상 위자료 1억, 장례비 500만 원이 인정되며 사고 당시에 소득이 있었다면 1~3년 정도 가동기간을 인정받으므로 한도 금액 수준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무보험차상해로 접수할 경우 가해자와 형사합의금은 전액 공제가 되는데 그 이유는 무보험차상해는 약관 기준으로만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약관에는 무보험차상해로 보상을 받을 경우에 가해자로부터 배상을 받으면 그만큼 공제 후 지급을 한다는 약관상 규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