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차량이 책임보험만 가입된 경우

by 사고후닷컴 posted Apr 09,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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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책임보험 한도가 15천만 원이므로 충분하나 한도가 초과되는 경우라면 모자라는 부분은 가해자를 상대로 청구해야 합니다.

 

소송기준상 위자료 1장례비 500만 원이 인정되며 사고 당시에 소득이 있었다면 1~3년 정도 가동기간을 인정받으므로 한도 금액 수준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무보험차상해로 접수할 경우 가해자와 형사합의금은 전액 공제가 되는데 그 이유는 무보험차상해는 약관 기준으로만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약관에는 무보험차상해로 보상을 받을 경우에 가해자로부터 배상을 받으면 그만큼 공제 후 지급을 한다는 약관상 규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