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인데 내방하지 않고 서울에서 소송이 가능한가요

by 사고후닷컴 posted Apr 02,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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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는 전국 어느 곳이나 사무실을 내방하지 않으시고도 비대면으로 사건 의뢰가 가능합니다.

 

소장 접수는 원, 피고 주소지로 할 수 있는데 국내 모든 보험사나 공제조합의 본점 위치가 서울에 주소지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내방하여 의뢰하시는 것이 좋겠으나 지방에 거주하시는 경우 여건상 내방이 어려우신 경우도 많기 때문인데 사건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