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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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이진숙 |
성별 | |
생년월일 |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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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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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내용 | 2008년 3월 27일 주차장내 교통사고로 뒷바퀴 뒷부분을 우측에서 충격당해서 좌측으로 전복중 운전석 유리창문쪽으로 좌측손을 뻗어 몸을 지탱하려다 좌측손이 차체에 깔려 119응급차로 병원에 후송된 사고로, 수술은: 조상 봉합술, 피부 봉합술 진단명: 2, 3수지열상, 좌수부 압궤상 최초진단: 3주에 24일 입원치료후 전원할때 추가로 2주 진단나와 전원해 24일 입원치료(총 58일 입원) 했습니다. 가해자 보험사에서는 주차장내 사고라 하여, 과실율: 30%로 판정해 퇴원당시 상해부분은 합의를 했습니다. 문의사항은 후유장애로, 보험사 자문의사에게 중지장애 4% 약지장애 4% 새끼손가락 장애 2%로 계산해, 전체장애: 9.6%라고 합니다. 이럴때 1953년 1월 5일생으로 계약직이고 세금공제전 월150만원 수입으로 계산해서 1) 위 자 료: 800,000 원 x 70% = 560,000 원 2) 휴업손해 : 1,678,133 원 3) 향후치료비: 2,500,000 원 4) 상실수익액: 1,344,000(월소득)x9.6%(장애율)x33.3657(3년한시장애)x 70%=3,013,483원 5) 발생치료비: 3,742,870 원 치료비 과실 상계액: (3,742,870+2,500,000)x30%=1,872,861 6) 1) + 2) + 3) + 4) - 5) = 5,878,755 원 7) 5,878,755 원 - 2,500,000 원(기지급액) = 3,378,755 원(최종금액) 가해자 자동차보험사에서 이와같이 계산해서 검토하라고 합니다. 이 계산이 타당한 금액인지요? 저는 당시 사고로 좌측 손가락 3개가 정상이 아닌 장애인이 되었는데 치료가 다 끝나고 개선의여지가 없는데 3년 한시장애라고 하네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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