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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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지연 |
성별 | |
생년월일 |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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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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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내용 | 아버님께서 외삼촌차량을 타고오다가 사망하셨습니다 아버님 나이는 만으로 67세이고 월100만원 급여소득자입니다 외삼촌을 다행이도 일주일 입원으로 끝났고 아버님은 병원에서 치료중 사망하셨습니다 .. 외삼촌은 음주운전취소(트레일러를 받음) 아버님은 안전밸트를 착용했다고 합니다 보험사측에서 동승과실 35프로해서 받는금액이 4천2백~4천5백 나오는데 이정도로 합의하면 적당선인지..안전밸트 착용했으니 20프로 요구했더니 소송하려면 하라고 하네요..어떻게 해야될지? 적정선 협상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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