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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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신진선 |
성별 | |
생년월일 |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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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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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내용 | 손해사정인을 알아봤는데 원하는 금액에 도달하지 못해 변호사 선임을 고려중입니다. 사고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고 개요> 1. 사고결과 : 부상, 피해자(남) 2. 피해자 직업 및 소득 : 대기업 회사원, 현재 월 평균 260만원(세전), 연봉 3800만원(세전, 07년 기준) 3. 생년월일 : 1980. 12. 6 4. 사고 당시 나이 : 25세 4개월 5. 호프만 : 240.6426(정년 60세일 경우) 6. 여명 : 49.51 7. 사고일시 : 2006년 5월 2일 2시 경 8. 사고장소 서울 건국대앞(성수동에서 건대방향으로 직진 중) 9. 사고내용 스쿠터를 타고 직진 중 불법유턴하는 영업용택시와 충돌 10. 형사사건의 현재 상태 피의자 벌금형으로 종결. 합의 실패 11. 초진 : 6주 12. 입원기간 : 1개월 5일 통원 : 99회 13. 진단명 : 1) 우측 족근 설상골 골절 및 탈구 2) 좌측 화퇴부 열상 3) 경도의 우측 총비골신경 및 경골신경 부전마비(추가진단) 4) 요추부 염좌(추가진단) ※ 향후치료비추정서(성형외과) : 25cm(하퇴부) 1cm(안면), 650만원(07년 초 발급, 건대병원) 한시장해진단서(정형외과) : 1년, 17%(08년 8월 말 발급, 건대병원) 14. 가해자 가입된 보험 : 종합(택시공제조합) 15. 가해차 보험사 :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16. 보험사 제시액 : 970만원(최초 400여만원 제시) 17. 기타 개인 소요 비용 : 병원 진료비 및 진단서 발급비 (100여만원) 17. 알고 싶은 내용 작년 5월 2일 스쿠터를 타고 직진중에 불법유턴하는 택시차량과 충돌(상대방과실 100%) 07년 초에 택시공제 담당자와 합의시도하였으나 담당자는 자신이 최대한 많이 쳐서 최초에 400여만원 줄 수 있다고 함. 그 후에 손해사정인을 알아봐서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건대병원에서 한시장해진단서(한시장해 1년, 17%)도 발급받고 적외선 체열 검사도 받아서 골절부위의 통증 유무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손해사정인이 택시공제조합에 합의금으로 2300만원정도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이 2300만원이 소송시 받을 수 있는 금액이라고 말하더라구요. 그리고 택시공제 조합의 답변이 자기네는 소송하기를 오히려 기다리는 심정이라고 최고 970만원 지급가능하다고 합니다. 택시공제의 말은 향후치료비추정서와 한시장애진단서를 인정 할수가 없다고 하네요. 제가 바라는 합의금은 [향후치료비추정서내역100%보장, 한달 입원시 어머니에 의한 병간호(두다리 깁스,개호비보장), 휴업손해보장, 지연이자, 장해진단에 대한 보상, 위자료, 개인 소요 병원비] 입니다. 얼마 정도가 적당한 합의금이라고 생각이 되시나요?? (소송시) 소송시 신체감정을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향후치료비추정서와 한시장애진단서가 인정이 안되나요?? 신체감정시 비용은 신체감정을 받는 당사자가 지불하고 나중에 합의금에 산정해서 받을 수 있나요? 신체감정을 받지 않고 공신력있는 대학 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로는 대체는 안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요약 ) 1. 적정 합의금액? 2. 향후치료비추정서와 한시장애진단서의 인정 범위 여부 3. 신체감정 비용의 합의금 산정 가능 여부 4. 진단서로 신체감정의 대체 가능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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