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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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류청기 |
성별 | |
생년월일 |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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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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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내용 | 7월 23일 횡단보도 보행중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가해자와는 퇴원 후에 형사합의를 봤습니다. 2주 전 쯤에 가해자측 보험회사에서 300만원 정도에 합의보자고 하더군요... 저는 지금 치료가 더 남았으니, 끝나고 다시 얘기하자고 해 둔 상황입니다. 제 휴업손실만 200만원 가까이 되는데, 제시 액수가 너무 작은 것 같아 조금 황당하더군요... 일전에 아는 선배가 최대한 시간을 끌면 유리하다는 얘기를 하였는데, 저같은 상황이면 어느정도가 적정한 액수이며, 선배말대로 시간을 끌면 합의금이 더 늘어나나요? 또, 선배는 6개월 뒤쯤 손해사정인을 통해 합의하면 더 낫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 어떤 장점은 어떻게 다른지 궁금합니다. 사고일시 : 2008.07.23.8:20경 사고내용 : 횡단보도 보행중 교통사고(100% 운전자) 생년월일 : 1974.3.20 소득 : 연봉 4000 정도 (회사에서소득손실액증명서 발행함.14일 휴가사용 - 173만원) 부상정도 : 뇌진탕,상처봉합(5바늘), 두통, 어지럼증(현재 지속됨) 왼쪽 정강이/무릎 타박상 허리/목 통증 --> 최초 입원정형외과에서 초진단 3주 내림 무플/정강이,허리,목 계속 물리치료 중 - 일주일에 1~3번 정도 머리상처난 부위 원형탈모 - 500원 동전크기(탈모치료 중이나 원복은 불가능) 사고로 인한 충격으로 턱관절염(의사소견받았음. 보정기 치료 중) 입원기간 : 20일 입원 후 퇴원하고 통원치료 중 치과 통원치료를 위해 반차 휴가 사용 -현재 6개 사용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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