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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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박윤경 |
성별 | 540428 |
생년월일 | 6-00-10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미사리는 보행자의 길이 구분이 되어 있지않습니다 엄마는 가로등 아래에 서있었다고 하셨고 가해자가 미처 사람은 못봤다고 한상황입니다 |
사고일시 | 현재 명확한 보행자 과실은 없습니다 미사리 가로등 아래에서 1톤 택배차량의 우측 백미러에 서있다 보행자를 친 사고 입니다 이런경우 보행자 과실이 있을수도 잇다던데...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가정주부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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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265일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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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내용 | 현재 영구장해로 요골구 신경 마비로 49%로 나왔으며 다발성 늑골 골절로 흉관 삽입을 한 환자라 10%의 장해도 받았습니다 그것을 장해로 인정 해줄지 궁금합니다 간병인은 사용을 하지 않고 딸인 제가 직접 했는데 그래도 받을수 있나요? 소송을 갔을 경우에 보상금 산정 금액이랑 그냥 일반 자동차 보헙 산정 금액이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위자료같은경우 직계가족들의 위자료도 받을수 있는건가요? 여기서 상담을 하는건 소송을 전제로 했을 때 예상 금액을 알수 있는건가요? 금액이 다르다면 두가지다 예상금액을 알고 싶습니다 제가 전화를 잘못 받는 직업이라 답글 부탁드립니다 통상적으로 갈비뼈 골절은 인정을 잘안해준다고 하는데 과연 합의 금이 어느정도 일지 예상 금액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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