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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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장인호 |
성별 | 본인 1972.03.11,처 1976.12.21,딸 25개월 |
생년월일 | 2008-01-01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눈길이었고 본인의 차는 정차해 있었음. 뒤에서 본인의 차량을 받음. 차안에는 본인, 본인의 처, 본인의 딸이 있었음. 차량 폐차 |
사고일시 |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본인 4400만원, 처 주부,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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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본인 4일, 본인의 처 입원중, 본인의 딸 입원중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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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내용 | 사고가 나고 본인의 처는 입원 중이며, 저는 회사일 관계로 통원 치료하다 몸이 않좋아 4일간 입원 했습니다. 다시 회사로 돌아와 입원해 있는 상태입니다. 본인 및 처는 12월 12일 MRI를 받았습니다. 입원 병원 원장님의 경우 저의 경우는 디스크 증상이 있으나, 퇴행성증상과 구별하기 힘들다하고 처의 경우 디스크 판단을 하였습니다. 여러가지 알아보니 처의 경우 주부이어서 소송을 해도 큰 득이 없다고 하던데요. 합의금으로 어느정도가 적당할 지요. 저나 처의 경우 전혀 목에 이상이 없었는데, 이번 사고 후 MRI에서 경우 5번, 6번에 문제가 있는 것을 나왔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도 퇴행성 질환으로 판단을 받을 수도 있나요. 질문 1. 합의금은 어느정도 받아야 적당할까요. 2. 기존에 전혀 병적인 이력이 없었는데도 퇴행성 질환으로 판단 될 수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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