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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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수인 |
성별 | |
생년월일 |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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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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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내용 | 안녕하세요 저는 71세된 노인입니다. 2006년 4월에 교통사고로 3번요추압박골절상을 당했어 2년간 허리가 앞아 고생을 하였읍니다. 여러병원을 다녔으나 낫지 않아 지금도 치료를 받고 있읍니다. 장해진단을 발급받어니 압박률이 29% 영구장애라고 합니다. 보험사에서 합의를 하자고 해서 합의를 할려고 합니다. 알고 싶은 것은 1.보험약관 상 내가 받아야 할 합의금은 얼마이며 소송시 받을수 있는 합의금과 비교할 때 소송 실익이 있는지? 2.보험약관상 위자료와 법원기준상 위자료의 차이는? 3.장해보상은 영구장해이므로 사망시까지 라고 생각되는데 그 기간은 언제까지 보상기간으로 하는지? 그리고 그 액수는? 4일실수익료는 보험약관상은 얼마이며 소송시는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매우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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