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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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이예지 |
성별 | |
생년월일 | 1983-01-01 |
연락처 | 010-2057-7678 |
직업 및 소득 | 대학원생 |
사고일시 | 2008년 11월13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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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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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대략 80%:20% |
사망 |
내용 |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궁금한것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2008년 11월13일 밤 10시 55분경에 차와 자전거가 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차 주인이고, 그당시에 운전은 남자친구가 하고 있었습니다. 편도 4차선도로에서 차는 3차로로 직진신호를 받아서 직진을 하려했고, 자전거는 4차로로 평행하게 가고 있었습니다. 편도4차선도로로 진입하기전에 골목에서 4차선도로로 진입하기위해서 잠시 정차했을때 4차로로로 가는 자전거를 봤고, 그때 직진신호가 되어서 직진을 하려고할때 갑자기 쿵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처음에 무슨소리인지 잘몰라서 교차로를 지나자마자 차를 멈추고 내려봤더니 자전거와 사람이 교차로건너기전 도로 3차로에 누워있었습니다. 가서 사람상태를 확인을하니 다친곳도 거의 없고 단지 심한 음주상태로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상태라서 119와 경찰을 불렀습니다. 근데 자전거 없이는 병원에 가지 않겠다고해서 증거물인 자전거를 확인도 시켜주지 않은채 구급차에 실려서 같이 병원으로 가버렸습니다. 분명히 자전거운전자는 차와 충돌직후 1~2미터를 주행한후에 4차로나 인도쪽이 아닌 3차로에 쓰러졌고, 그당시에 자전거 운전자는 검은색 트레이닝 복과 자전거에 어떠한 안전장치없이 주행중이었습니다. 결국 차는 우측 뒷문쪽이 완전히 구겨져 버렸고, 문짝을 새로 교체해야한다는 견적이 나왔습니다. 자전거랑 부딫혀서 생길수 있는 손상이 아니고, 제가 생각하기에 분명히 발로 찬거같은 생각이 듭니다. 경찰조사를 받았는데,,저희가 물적으로 피해자라며 그사람보고 저희랑 합의하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에게 연락이와서 한다는 말이 자신의 자전거 수리비가 57만원이 나왔다면서 보험으로 처리해달라고 하더라구요, 어의없는게 저희는 그 자전거 상태를 확인을 하지 못했고 경찰에서조차 사진이나 이런것들로 확인시켜주지 않았고, 자전거 운전자 본인이 술먹고 가다가 휘청해서 저희차에 박고 1~2미터를 혼자가다가 자전거랑 같이 넘어졌는데, 왜 저희한테 고쳐달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차교체가격인 40만원에 합의하자니까 과실비율 나오는거 보고 과실비율대로 돈준다고 하는데,,물적으로 저희가 피해자인데 과실비율이 적용이 되는겁니까? 예의상 치료비는 보험으로 처리했습니다. 만약에 합의가 안되면 벌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또 민사소송으로 돈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해서 글씁니다. 어떤분은 민사소송이 안된다고하고 어떤데는 민사소송으로 재산압류 이런거 할수 있다고하고,,,ㅠ 그리고 합의할때 그 자전거 운전자의 만취상태나 합의할때의 태도 이런것도 어느정도 영향을 미치나요? 매번 피해자인 저희가 그쪽에 전화해서 합의하자고 하고,,그쪽에서는 돈 없다고 하고,,이거 바뀐거 아닌가요? 경찰에서 교통사고사실확인서를 보니 자전거운전자의 진로변경 방법위반이라고 써있더라구요. 그리고 몸부분이 차 뒷문과 부딫혔다는데,,손상난 자국은,,발로차서 들어간 손상이라고 밖에 생각이 안듭니다. 그리고 자전거의 높이와 손상부위를 봤을때도 몸상체 부분보다는 무릎부분이 손상부분과 딱 맞게 일치합니다. 아,,그리고 동승자의 치료비를 보통 운전자가 부담하는데 그것도 자전거운전자에게 청구할수 있나요? 자전거와 사고라서 치료비는 좀 그렇지만 그쪽에서 나오는 행동이 너무 어의가 없고 기분이 나빠서 최대한 피해를 주고싶습니다. 솔직히 20%과실도 인정할수 없는게 그밤에 그렇게 옷을입고 만취상태에서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와서 박는데 피할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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