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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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정장수 |
성별 |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220만원통장지급 |
사고일시 | 2008년8월초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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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150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우측 슬개골 분쇄골절 12주 4개월 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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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상대편 신호위반 |
사망 |
내용 | 약 4개월전에 교통사고로 저희 오빠가 우측 슬개골 분쇄골절이란 병명으로 수술을 받고 4개월정도 병원에있다가 퇴원했습니다. 오빠는 혼자인데 아무도 도와주는 이가 없어서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오빠는 중국집 배달을 하는 사람이고 올해 나이가 38세입니다. 무릎을 아직 접지도 못하고 목발을 이용해 걸어다닙니다. 배달중 상대편 차량이 신호위반 좌회전하는 바람에 직진하는 오빠를 치었습니다. 보험회사는 현대해상화재보험입니다. 의사선생님은 6개월이상 재활훈련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보험사에서는 1500만원에 합의를 하자가 한답니다. 앞으로 몇달은 일을 못할것 같습니다. 배달일을 5년정도 했고 급여는 220만원을 받는데 세금신고를 안했다고 인정못한다고 합니다. 적정합의금은 얼마정도일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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