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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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은섭 |
성별 | |
생년월일 | 1941-00-08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노동에 종사하며 특별한 직업은 없음 |
사고일시 | 2008. 7. 4. 08:30경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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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아직 합의하지 않았고 다음주 중에 하자고 그러네요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1. 하악골 골절(우측체부), 치아 아탈구(상악좌측견치) - 7.10 전신마취하에 관혈적 정복술 및 발치술(상악좌측견치, 제2소구치)시행함 6주진단 2.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우측 슬관절 - 11. 14. 수술함 (12주 진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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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차 대 오토바이 사고로, 피해자인 저희 부친께서는 오토바이를 타고 2차선으로 직진 중 비도로에서 도로로 진입하던 차량에 의해 충격한 사고로 보험사에서는 9:1 내지 8:2 정도로 합의시에 얘기하자고 하더군요 정확한 과실여부는 밝히질 않네요(당시 안전모를 착용하고 턱끈도 정확히 메고 있었음) |
사망 |
내용 | 저희 아버지는 2008. 7. 4. 사고 후 현재까지 병원에 입원하여 물리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이고, 다리에 연골파열과 더불어 인대가 붙어서 분리 수술을 같이 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오른쪽 엄지 발가락 옆 두개의 발가락이 살아가면서 조금은 나아지겠지만 힘을 사용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이 수술을 하면서 15센티 가량의 수술자국이 남았고 턱수술시에도 4센티 가량 자국이 남아있는데 성형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그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요? 정형외과 담당의사에게 보험사에서 합의를 하자고 하는데 장해진단서 발급을 요구하였더니 6개월이 지난 내년 1. 4일 이후 보험사와 함께하자고 하는데 후유장해진단은 어떻게 받으면 되는지 또 한시장해일때와 영구장해 일때의 금액이 알고 싶습니다. 아버지는 틀니를 하고 있었는데 사고당시 틀니가 파손되어 5개월간 음식물을 제대로 섭취하지 못하여 몸무게가 5킬로가량 체중이 줄었습니다 위 진단으로 얼마에 합의를 하면 적정하겠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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