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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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박은수 |
성별 |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당시150만원 |
사고일시 | 2008.4.4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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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13,000,000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왼쪽경비골골절 뇌진탕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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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합의된상태 |
사망 |
내용 | 후유장애에대한질문입니다 4.4.일오토바이사고로 6주진단을받고입원을하였습니다 왼쪽경비골골절과성형수술비 휴업손해비 핀제거비용 위자료등을포함 1300만원에합의를끝내고 퇴원을하였는데 당시 골절로인해 대략4개월정도를 일못할것을예상하고 위금액에합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8개월째되는지금도 평소에는 괜찮아보이나 30분이상을무리해서 걷거나 서있다면 다리에 통증이있고 절둑거리며 핀을제거하지않아서그런지몰라도무릎이완전히굽혀지지않은상태입니다그래서장애판정을받으려고얼마전에보험사직원과동행하여 전에담당주치의였던의사를찾아가 후유장애에대한보상을받으려했으나 엑스레이사진을찍고보더니 뼈는잘붙었고 다른이상을없어보인다 그러니 장애진단은끊어줄수가없다하였습니다 저는 한시장애정도는나올거로예상을하였습니다 보상받을수있는길은없나요? 가정이딸린가장으로서일을해야하는데 일은하지못하고몇개월정도일못할것을감안해서 적은금액이나마보상받고싶은데 어떻게하면되는지 방법은없나요? 참고로 합의서에기재된내용을 올려봅니다 내용인즉슨 "위자료,일못한손해,성형수술비용,핀제거비용을 포함한법률상손해배상금 일체,단,본사고로인한 후유장애발생시(의사소견에의함) 추가보상건임" 내용으로보건대 후유장애보상을받을수없나요? 담당직원은 의사소견상으로는 장애는없을거라해서 보상해줄수없다했는데 위에합의서내용대로 의사소견에의한다는것이라지만 뼈가완전히붙지않았을경우라거나 다른상세한이유가붙어있지않은데 제가하는일특성상 앉아서하는일보다는 서서하거나 뛰어다니는일을할수밖에없는데 그러지도못하고 오래걷거나서있지못하고절둑거린다일을못해서 생활이되지를않는다면 충분히보상받을수있지않나요?이미주치의한테감정을받고 장애가나오지않는다했는데 다른병원에서라도 다시한번장애진단을받기를원한다면 가능한지또한 한시장애라도나온다면 보험사에서도 인정을해줄지 답변좀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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