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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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박은수 |
성별 | |
생년월일 | 1977-11-09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 |
사고일시 | 20080404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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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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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
사망 |
내용 | 소송준비를하라하셨는데 좀더쉬운방법은없는건가요? 상대방측에서 100%과실인정되어 마무리된상태입니다보험사직원한테도 보상안되는부분에대해선 손해배상조로 소송을건다말한적은있지만 그렇게하시라고하던데 시간도 너무 오래걸리는일이고 아무것도없고일도못하는상황에서 소송비용도만만치않게들어갈텐데 좀더 쉬운방법정말없는건지 최초에 진단받고 장애진단이거부된상태에서 대학병원급에서 진단을받고 한시장애인정이된다면 보험사측에서도 인정해주는건지 아래에서도질문드렸듯이합의내용중에"의사소견에의한추가보상" 이란말이 절둑거리거나 평소생활에지장을주는것에문제삼을수없는지 최초에4-5개월일못할것을예상된다하여 소득증명이되지않아 130만원으로책정하여 지급해주었는데 8개월째일을못하고있는데 문제삼을수는 없는건가요? 다시한번답변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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