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질문에대한추가질문이요

by 박은수 posted Dec 22,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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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박은수
성별
생년월일 1977-11-09
연락처 --
직업 및 소득 ..
사고일시 20080404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소송준비를하라하셨는데 좀더쉬운방법은없는건가요?  상대방측에서 100%과실인정되어 마무리된상태입니다보험사직원한테도 보상안되는부분에대해선 손해배상조로 소송을건다말한적은있지만 그렇게하시라고하던데 시간도 너무 오래걸리는일이고 아무것도없고일도못하는상황에서 소송비용도만만치않게들어갈텐데 좀더 쉬운방법정말없는건지 최초에 진단받고 장애진단이거부된상태에서 대학병원급에서 진단을받고 한시장애인정이된다면 보험사측에서도 인정해주는건지 아래에서도질문드렸듯이합의내용중에"의사소견에의한추가보상" 이란말이 절둑거리거나 평소생활에지장을주는것에문제삼을수없는지 최초에4-5개월일못할것을예상된다하여 소득증명이되지않아 130만원으로책정하여 지급해주었는데 8개월째일을못하고있는데 문제삼을수는 없는건가요? 다시한번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