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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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심손희 |
성별 | |
생년월일 | 1953-00-00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사업자등록,번역사,소득 500만원 |
사고일시 | 2008년3월6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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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요추3번압박골절,좌손목관절염좌,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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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내용 | 1. 사고경위: 2008년 03월0 6일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타고 교통카드를 결제하는 순간 버스가 급출발하고 급정차하여 승차자가 주저안고 또 앞으로 넘어지면서 허리 제3요추 압박골절 및 좌손목관절염자, 좌족 관절염자 등의로 입원하여 (입원기간: 2008년 03월 06일부터 2008년 07월 6일까지) 최종 퇴원시 MRI 촬영결과 장애 13%의 판정을 받았습니다. 2. 피해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번역사를 운영중에 사고를 당하여 사고전 월소득 500만원 정도에서 사고후 매출이 급격히 줄어 월 150만원정도로 하락하였습니다. 회사운영이 불가하여 2008년 06월 30일부로 폐업하였습니다. 3. 피해자는 여성이고 나이는 53년생 입니다. 또한 압박골절부분이 사고로 인한것 인지 전(前)에있었던 것 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한양대병원 핵의학과 에서 촬영하여 확인결과 압박골절은 당시 사고에 의한 것 으로 의사의 소견이 나왔습니다. 합의금 산출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변호사님께서 상대 버스공제조합과 조정도 가능한지요. 수많은 상담에 바쁘시드라도 빠른 답변 바라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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