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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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박상식 |
성별 | |
생년월일 | 1951-00-00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공무원 연봉 5900만원 |
사고일시 | 2008년3월 29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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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4천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요추,1,2번압박골절 초진단 12주 수술(기기고정수술시행) 입원기간 3개월. 현재 통원치료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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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무과실 |
사망 |
내용 | 현재 손해사정사무실에 의뢰를 해둔 상태입니다. 그런데 호봉승급도 하나도 인정 못하고 위자료가 200만원이라고 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좀 이상합니다. 간병비 인정도 안된다고 하고요.저희 장인어른 사건인데 의뢰가능할런지요? 의사선생님은 32%의 영구장해를 발급해 주셨습니다. 답글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운날씨에 수고하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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