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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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박상철 |
성별 | |
생년월일 | 7514-01-01 |
연락처 | 011-896-8352 |
직업 및 소득 | 2007년기준 6500만원정도 신고된것 같고요 정확한거는 알아봐야할것같습니다. 돈까스 전문점을 4년째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장과 배달을 같이하고 있으며 모든재료는 직접준비하며 배달도 직접하고 있으며 하루매상은60~80만원도 이고요.. |
사고일시 | 2008년10월29일 안산호수공원앞 왕복5차선도로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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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최초제시금액90만원 두번째 제시금액 13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초기진단 3주 입원기간32일 퇴원후 현재까지 합의를 보자는 연락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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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는 과실을 인정하였는데 보험사주장 과실은 80 피해자20을 주장합니다. 편도3차로에 정차하여 있다가 갑자기 불법 유턴하는 바람에 1차로 주행중 상대방차 앞바퀴 휠부분에 정면으로 부딪히는 사고입니다. 사고당시 목격자 2명확보 |
사망 |
내용 | 퇴원후 아직까지 합의를 보자는 말이 없는데 어떡해햐 하는지 궁금하고요. 현재 업장은 저를 포함해서 3명이 운영하던 점포인데 제가 병원에 입원하면서 배달1명과 주방보조1명을 쓰게되었으며모든재료를 직접사입하는데 그것도 다른사람이 대신했으며 ...배달을 하지못해서 손실을 본 부분과 여러가지로 손해를 많이 봤는데 이런부분의 것들을 어느선까지 보상을 받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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