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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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이유진 |
성별 | |
생년월일 | 74-00-00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월소득 (실소득220),신고된 금액은 다릅니다. |
사고일시 | 2008.12.29 신호대기중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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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진단주수는 각각 2주씩이고 경미한 목관절 통증으로 지금 물리치료와 주사,약을 먹고 입원중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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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가 음주로 신호대기중인 저희차를 심하게 받았습니다. 가해자 100%로 과실이며 면허취소상태 입니다. 피해자는 성인남자 1명과 10살짜리 아이입니다. |
사망 |
내용 | 아직 보험사측에서 합의를 제시하지 않은상태인데요. 직장관계로 병원에 오래누워 있기가 곤란하게 됐습니다. 보험사측에 먼저 퇴원의사를 밝히면 손해를 보는건가요? 어떻게 해야 현명하게 처리를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저 같은 경우에 어느정도의 합의금이 적당한가요? 그리고 음주사고는 형사합의를 할 경우가 있다고 들었는데 가해자 측에서 형사합의금을 얘기할경우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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