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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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권봉조 |
성별 | |
생년월일 | 1929-00-00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농사일 |
사고일시 | 2008년 10월 3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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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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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사고내용 무쏘차량이 도로명이 있는 편도 1차로(3.3m)의 직진도로에서 직진.자전거는 마을 입구의 진입로(약4.5m)에서 우회전중 무쏘앞 범버 우측 모서리 부분으로 자전거 좌측 후미부분 (짐받이)을 충격하고 무쏘 최종정지 위치방향으로(12m 스키드마크) 이동하여 자전거와 운전자가 노면에 전도되어 자전거 운전자가 사망한사고 *공소사실(2008년 12월 30일) 피고인(차량운전자)는 진입로가 교차하는 (ㅏ)자 형 삼거리 교차로이고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이므로 위 도로를 운행하는 운전자는 전방 교통상항을 잘살피고 서행을 하여 위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교차로로 진입하던 피해자 운전의 자전거를 뒤 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버 부분으로 위 자전거의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그곳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7일 19:25분경 후송 치료중이던 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
사망 |
내용 | 1)보험회사에서 민사합의건으로 찾아 오는데 어떻게 합의를 해야 하는지 몰라서 질문합니다 2)차량과 자전거의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3)민사합의금은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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