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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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한별엄니 |
성별 | |
생년월일 | 76-02-17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연봉 5700만원-2008년 기준 (대기업 임원 비서임) |
사고일시 | 2008.08.29 /충북 음성군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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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15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수술 : 무 입원 : 9.2-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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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 100% |
사망 |
내용 | 위에 말씀드렸듯이 비서업무를 맡고있어서 장기간 입원이 불가하였습니다..퇴원후 회사근처 한의원에서(병원이 한의원밖에 없었음) 두달간 통원치료를 받았는데 현재 전혀 호전되지 않고 오히려 한의원에서 디스크인거 같다고 CT를 다시 찍어야 할꺼 같단 소견을 들었습니다(입원당시 CT촬영했을땐 목부분이 넘 불편해 고개를 움직일수가 없었습니다.)...사고로 인하여 평생 모르고 살았던 두통으로 진통제를 상비약으로 두고 살아야하고, 무거운것을 들거나, 똑바로 눕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저 합의금이 적당한건지요? 앞으로 딸아이도 안아주지 못하고 회사에서 앉아있기 조차 버거운데 ..남편은 2주 입원하고 120만원에 성급하게 합의하여 지금 자비로 물리치료 받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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